[뉴스핌=변명섭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이틀만에 추가로 4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이들은 모두 대량의 예금인출사태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원인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들 저축은행의 재무상태는 어떨까?
19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고 추가로 보해저축은행도 영업정지에 포함시켰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분 95.18%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 충무동과 해운대, 남천동 3곳에 지점이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6.00%로 5%를 넘어서고 있지만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넘어서는 자본잠식 상태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 KTB SB 사모투자전문회사가 55.0%, 부산저축은행이 3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3.56%를 기록하며 5%를 밑돌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다.
전주저축은행은 전라북도 전주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저축은행으로 부산저축은행이 50%, 부산2저축은행이 50%를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BIS비율은 5.63%를 나타내고 있다.
보해저축은행은 전라남도 목포를 본점으로 광주에 지점을 1곳 가지고 있다. 보해양조가 32.2%로 대주주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1.09%를 기록했고 부채가 자산을 83억원 넘어서는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8일 320억원 증자 이후 자체추산 BIS비율은 3.13%이다.
보해저축은행은 당초 일정에 따라 이번달 중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추가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는게 금융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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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