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ETF의 시장 활성화와 바람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ETF 과세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업계와 학계, 법조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ETF의 과세개혁 필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 한 상품에 이중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제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업계는 보유기간 과세와 과세 형평성, 그리고 중복과세와 관련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재호 교수는 "현재 ETF의 과세 기준 아래서는 투자자들이 본의 아니게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법학회의 손영철 세무사 역시 "실적배당상품인 ETF에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비약하다"며 "또한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 매매시점에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인 셈"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관련업계의 세제 개혁 촉구 목소리도 거셌다.
삼성자산운용 배제규 본부장은 "ETF는 투자의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상품"이라며 "외국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 형평성을 무시하고 형식적 형평성을 내세우는 과세 방식으로 시장 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TF가 기존 펀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인덱스 전략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순기능인데 과세당국의 입장은 이같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자산운용 박상우 본부장은 "반드시 ETF를 펀드의 범위 안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ETF를 펀드와 주식의 성격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이제 ETF가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있는 고유한 세제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계에선 단기적 세제 개편안으로 '연단위 손익통산방안'과 '증권거래세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적 개혁 안으로는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를 현행 세법상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과 혼합 금융투자상품에 발생한 소득을 투자소득으로 재 분류해 과세하는 '투자소득세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연단위 손익통산방안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ETF를 둘러싼 세제개혁 논의는 중·장기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운용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ETF 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ETF과세 개편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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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