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천500여개 계좌의 예금주 가운데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거액 예금주 22명을 확인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수·증재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영업마감 시간 이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원 이상을 찾아간 예금주로, 총 인출금액은 50억원이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유출된 영업정지 정보나 은행 임직원과의 공모로 예금을 부정인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에서 넘겨받은 예금인출자 명단과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확보한 계좌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이들 예금주의 신원과 부정인출 내역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인출액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5곳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의 총 3천588개 계좌, 1천7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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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