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규제 선진화'를 통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공식화한 뒤 헤지펀드 따라잡기가 한창이다.
과거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헤지펀드란 두려움과 경계 대상이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경험한 마당에 우리식 헤지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양면성이나 이에 따른 찬반, 호불호를 떠나 이미 국내 헤지펀드 도입은 제한적인 성격일지라도 시위를 떠난 살처럼 진행형이 됐다.
'한국형'이란 수식어에서 보이듯 당국이 추진하는 헤지펀드는 '글로벌 헤지펀드'와는 차이가 있는 절충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서는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글로벌 헤지펀드의 현 주소를 먼저 살피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국내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먼저 글로벌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과 역사, 운용방식, 투자기법은 물론 최신 헤지펀드 산업의 현황과 주요 경쟁자들, 글로벌 규제 현황과 국내 시사점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노종빈 기자] 올해 중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및 해외 헤지펀드 도입 활성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부 헤지펀드에 일시에 자금이 몰릴 경우 수익률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금융시장에도 큰 변동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헤지펀드 도입을 계기로 한 시장 건전성 확보 및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내부자 거래 감시 강화해야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나 시장 건전성 확보 방안은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그동안 시세조종이나 공매도 규제 등 감시는 계속 진행돼 왔다.
하지만 규제나 감시 인력은 제한된 데 반해 감시적용 대상 거래 건수는 크게 늘어난다면 규제 및 감독 기능에 일시 구멍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가 활동하게 되면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유형이 내부자 거래라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미공개 정보에 의해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내부자 거래는 대부분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효과적인 내부자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종목별 내부자 정보 감시 뿐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정보 가운데에도 내부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양한 형태의 헤지펀드가 활동하게 되면 향후 채권 시장이나 신용위험도와 관련한 금융투자 상품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식시장 뿐 아니라 개별 채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 파생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내부자거래 금지 증권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 공매도 특혜 등 규제 강화 시급
공매도는 헤지펀드가 가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헤지펀드가 시장에서 활약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헤지펀드의 공매도 전략이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는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정보력과 분석력, 자금력에서 앞선다. 따라서 자금력이 큰 헤지펀드가 개별종목을 공매도 할 경우 주가상승을 노리고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적잖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최근까지도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공매도를 자유롭게 허용해왔다.
특히 자금력을 갖춘 헤지펀드들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도주문을 낸 뒤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수해 계좌에 채워넣는 무차입 공매도 전략으로 큰 재미를 봤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가는 급락하고 심지어 다우 지수와 같은 대형지수까지도 일시 5% 이상 급등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의 핵심 투자전략인 공매도, 특히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특혜 불허 및 규제 강화에 대한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자 거래나 미공개 정보에 의한 공매도 금지 조항의 부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정 펀드의 공매도 주문시 결제 확인 절차 및 대량 매수 주문에 대한 결제 능력을 확인하는 장치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전처럼 헤지펀드를 비롯, 일반 기관들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시세조종 감시 강화. 주주권익 투명성 확보 해야
이와 함께 헤지펀드의 시장 참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장의 시세 조종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시장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연계 거래에서의 시세 조종에 대한 감시 및 심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히 파생 금융상품의 경우 특정 기간 및 특정 거래자들의 거래 독점이나 가격 조작 방지 등의 규제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또한 대량의 지분을 일시 매집한 뒤 경영권에 참여해 협상을 노리는 그린메일에 대해서도 관심의 환기가 필요하다.
지분 매입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린메일 행위를 통한 시세 조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와 감시 및 피해 방지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5% 주주권 행사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집행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프라임 브로커 불공정 거래행태 감시 필수적
이와 함께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헤지펀드의 '특수관계인'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감시도 부각되고 있다.
이른 바 프라임 브로커가 되는 금융 투자회사는 헤지펀드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또는 사업부문으로 거느리게 되면서 내부자 정보 및 비공개 정보를 선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프라임 브로커의 비대칭적 영향력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감시활동에 대한 규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프라임 브로커라고 해도 헤지펀드의 다른 고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특히 프라임 브로커 운용부문과 기타 기업금융 부문, 중개거래 부문 간의 비공개 정보 교류로 인한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공신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