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고교 동창의 동생에게 부산저축은행이 220억원을 대출할 수 있게 해준 뒤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부산지원에 근무하던 최씨는 2005년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인 송씨로부터 경남 고성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최씨는 2009년 4월 부산저축은행의 강모 감사에게 대출 검토를 요청했으며, 송씨는 부산·부산2저축은행을 통해 110억원과 100억원을 각각 대출 받았다.
해당 은행은 사업부지의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징계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 현직 직원 최씨의 부탁을 고려해 대출을 해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씨는 이같은 대출 성사 사례비 명목으로 한 달 뒤 송씨한테서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송씨도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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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