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앞으로 소셜커머스 거래에 있어 7일 내 환불 및 구매안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를 운영하는 나무인터넷,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 지금샵을 운영하는 엠제트케이오알, 헬로디씨를 운영하는 마이원카드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그 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동안의 논란은 종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되었으며,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하다는 표시·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 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상법상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 엠제트케이오알 등 4개사는 과장·허위광고로 제품을 선전하거나 할인율을 속이고 소비자의 구매 후기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서비스 등 제공업체에게 포괄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자 자신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약벌까지 부과하는 등 부당한 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위 측은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전상법상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소비자보호 의무준수를 확실히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전상법의 보호장치와 법적권리를 보장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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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