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 15일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소홀히 하는 대신 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유모(61) 금감원 전 비은행검사국장을 구속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완형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김민영 부산 및 부산2 저축은행장 등으로부터 퇴직 후 매달 300만원씩 건네 받는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씨는 비은행검사국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된다"는 등의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은행장이 올라오지 못할 때에는 600만~900만원씩 몰아 줬으며 이 돈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금감원 퇴직 후 모 캐피탈 회사의 감사와 부사장을 거쳐 현재 모 저축은행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출근하던 유씨를 체포해 14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