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임금피크제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직장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58.6%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일정기간 늘리는 대신 임금은 특정시점 이후로 차츰 줄여가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1.2%에 그치고 있다.
‘신청하겠다’는 응답률은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42.7%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겠다고 답한 반면, 30대는 64.2%, 40~50대의 경우 65.1%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퇴직시기가 다가오는 고연령 근로자일수록 경제적, 심리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크게 체감하는 것이라고 상의측은 해석했다.
희망하는 정년 연장기간으로는 '4~5년'(55.0%)을 가장 많이 꼽았고, '6년 이상'이란 응답도 19.8%나 됐다.
정년연장 대신 수용 가능한 임금삭감 폭은 20%선을 밑돌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10% 미만'의 임금삭감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이 36.7%를 차지했다. '20% 미만'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약 80%에 이르는 셈이다.
임금피크제 신청 의사와 별개로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71.4%는 찬성을, 28.6%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임금피크제를 반기는 직장인이 많음에도 실제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 '근로자 개인이 원해 기업과 개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57.5%)는 의견이 '현행대로 시행하자'(42.5%)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직장인들의 노후준비 뿐 아니라 숙련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할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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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