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투자금액→순자산 기준 통합 검토
- 운용업자 자기자본 40억~80억 이상
[뉴스핌=김연순 기자]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투자 금액을 최소 5억~10억원으로 정해야한다는 의견이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도 자기자본 40억~80억원 이상, 일임 및 자기자본(PI) 운용 능력 등으로 제안됐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오후 5시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과 미래'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선임연구원은 "헤지펀드 투자자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점진적으로 순자산 기준 적용을 고려한다"며 "한국형 헤지펀드는 현행 사모펀드(PEF) 최소 투자금액인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참고해 5억~10억원 수준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주요국들의 개인 헤지펀드 직접투자의 경우 미국과 EU는 개인 순자산 기준으로 각각 100만달러, 50만 유로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최소 투자금액 기준으로 각각 8만달러와 5만달러다. 헤지펀드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것.
김 선임연구원은 "향후 점진적으로 헤지펀드와 PEF에 대한 개인투자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 헤지펀드 운용업자의 인가요건을 자기자본 40억~80억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 2조~4조원 이상 ▲ 자문사는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 ▲ 증권사는 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 일임 운용 능력 등의 실적을 갖춰야 한다. 외국계 헤지펀드 운용회사는 해외에서의 헤지펀든 운용 경험을 인정한다.
전문인력은 해외 공인된 헤지펀드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2년 이상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력자 5명 수준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향후 시장의 성장추세, 성숙한 시장조성 여부 등을 감안해 인가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외국계 헤지펀드 운용회사 등 신규회사 집입 허용 시에는 인가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헤지펀드를 운용토록 규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대형 금융회사가 프라임브로커로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할 경우 부실 헤지펀드의 청산이 쉽지 않고 그 결과 금융회사 자체의 위험이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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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