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일 '헤지펀드 규제변화' 세미나
[뉴스핌=문형민 정지서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의 적격투자자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투자자사모펀드) 관련 시행령을 고쳐 한국형 헤지펀드를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프라임브로커리지 또한 브로커리지 업무 인가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을 손질해 도입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다 보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연내에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5일 "적격투자자사모펀드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 헤지펀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적격투자자사모펀드는 지난 2009년 3월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단 1건도 설정되지 않았다. 투자자 범위도 협소하고, 투자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정하는 등 규제 때문이었다.
적격투자자사모펀드의 투자자 요건은 국가 및 외국정부, 금융기관, 금융관련 공사 등으로 구분한 적격투자자이다. 펀드 운용자격은 일반사모펀드와 동일하고, 펀드재산의 300% 한도로 레버리지(차입)도 가능하다. 단,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투자해야하고, 파생상품투자도 펀드재산의 100% 이내로 제한돼있다.
금융위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10억원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를 포함시켜 적격투자자사모펀드에 비해 확대하는 것. 헤지펀드 판매사에게 고객 조사 의무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일반투자자의 헤지펀드 투자는 펀드 오브 헤지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형태로 유도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사모펀드만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공모펀드도 가능하도록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헤지펀드 운용업자 요건은 적격사모펀드에 비해 까다로워진다. 자기자본 40억~80억원, 일정규모 이상의 운용자산(△ 자산운용사 : 사모펀드 수탁고 2조~4조원 이상 △ 자문사 :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 △ 증권사 일임 및 PI 운용능력(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 △ 외국계 헤지펀드 운용회사 :해외 운용경험 인정), 전문인력 5명(2명 이상 국내외 해지펀드 운용경력자) 등을 갖춰야한다.
다만, 최소 투자금액 수준, 운용업자의 요건 등은 여전히 업계의 반발이 커 금융위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헤지펀드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은 완화 방향으로 고쳐진다. 구조대상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도록하는 조항은 폐지되고, 레버리지나 파생상품투자 제한은 각각 400%로 확대된다. 파생상품거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헤지펀드에 대해 자산보관 위탁을 의무화하고, 신탁업자에 의한 자산평가 적정성에 대한 확인 의무도 부과될 전망이다.
헤지펀드 설립과 운용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프라임브로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기존 브로커 인가요건을 규정한 시행령이나 조항을 수정해 인가해 줄 방침이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 설립시 자본을 소개하고, 법률자문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용과정에서 주식 및 자금 대여, 거래 체결 및 청산결제, 보관, 보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프라임브러커는 15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한다.
당국은 원활한 프라임브로커 역할이 가능하도록 공매도, 대차거래, 신용공여, 차입 등 제도 관련 시행령과 조항도 손 볼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증권사들은 신용계좌를 통해 자금대여가 가능하나, 레버리지 규모가 크면 제약을 받는다. 이에 헤지펀드 설립시 금융투자회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기능이 허용되도록 하고, 담보대상도 외화나 외화증권 등도 담보대상이 되도록 확대하는 것도 검토된다.
한편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 뉴스핌은 내달 2일 오후 4시30분부터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변화와 프라임 브로커 도입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의 주제발표 후 7명의 패널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