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검사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경기 용인시 소재 유씨의 아파트이며 추징보전액은 유씨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2억1000만원이다.
유씨는 2007년 6월 퇴직 이후 검사 편의 등의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서 한 달에 300만원씩 합계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검찰은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금품을 받고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간부 이모 씨를 비롯한 다른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라 가압류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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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