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단지 통신사 갈아타기 영업 잇따라
[뉴스핌=노경은 기자] 과도한 경품 행사로 한차례 과징금을 부여받은 통신업계가 여전히 과열마케팅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시장의 초점이 요금인하, 주파수, 스마트폰 등에 쏠리자 잠잠했던 초고속 인터넷 마케팅시장의 과열 경쟁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리점 관계자들이 아파트 단지에 임시 천막을 설치해두고 통신사 갈아타기 영업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마케팅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텔레마케팅, 온라인 등에서도 성행 중이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공동구매 진행으로 가입자 확보가 쉽다는 점을 노려 오프라인보다 더욱 파격적 조건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3년 약정에 38% 할인한 월2만3700원 납부로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사은금은 가입과 동시에 28만원이 지급된다. 070 인터넷 전화와 동시 가입할 경우 43만원이, IPTV 와 3종 결합상품 가입 시에는 현금 50만원이 지급된다 .
SK브로드밴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SK브로드밴드는 무선 인터넷만 3년 약정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37% 할인된 월 2만4000원에 현금 32만원이 지급된다. 070 인터넷 전화와 동시 가입할 경우에는 현금 37만원 지급, IPTV를 포함한 3종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현금 52만원이 지급된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간 출혈 경품마케팅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자 지난 2009년 경품 가이드 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에는 16만원, 2종 결합상품은 19만원, 3종 결합상품의 경우 22만원 이상의 경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그나마 KT의 결합상품인 쿡(QOOK)만 방통위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쿡 인터넷만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3년 약정에 현금 13만원 지급, TV와 2종 결합상품 가입시 15만원을,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3종 결합 상품에는 최대 21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 결합상품의 사은품과 관련해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받은 가입자를 보면 상대적으로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결합 상품 사용자는 "과도한 경품행위는 줄이고 요금인하 및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고객유치를 위해 벌이는 출혈경쟁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불쾌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음성적 마케팅비를 동원해 상품을 쏟아내지만 본사 차원에서도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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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