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고용 유연성 부족해 해외로 공장 이전
[뉴스핌=김기락 기자]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파견 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일부 기업 노사는 수십 년간 고용 유연성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온 파견 제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파견 제도를 업종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고용간주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업체와 대부분의 선진국은 파견 제도를 허용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고용 유연성을 통해 경기 변동에 대비할 수 있고,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고용 유연성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노동계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대량 실업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산업 전반에 걸쳐 높아지고 있다.
국내 사내하도급 제도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전자, 건설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제조업 특성상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사내하도급 제도가 없으면 도산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내하도급 제도에 대한 견해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한국은 전체 노사관계에 비춰보거나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을 보더라도 인원 축소, 배치전환 등 본인의 동의나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탓에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 시 지나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이나 배치전환 보다 사내하도급 제도를 통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찾게 된 것이다.
업계는 사내하도급 제도에 대한 부정이 “생산현장 혼란, 노사관계 악화, 경영활동 위축 등 산업 전반의 걸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현대차 울산공장 등을 비롯한 몇몇 공장에서는 수천 명의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주력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데는 다른 요인과 함께 고용유연성의 부족에 따른 경영환경악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감소 등 악순환의 확대심화가 불가피해 해외 선진 업체들과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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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