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재해가 많이 발생한 101개 건설사에 대해 하반기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고용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사를 1~4군으로 나눠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씩을 점검 대상 업체로 선정해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입건해 수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 노동자을 대상으로 평균 환산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0.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재해율은 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 재해자수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부상자 수를 더해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작년 건설업체 환산재해자는 3728명으로 2009년도 3982명에 대비 254명(6.4%) 감소했다. 평균재해율도 0.41%로 2009년의 0.5%보다 0.09%p 감소했다.
노동부 조사에서 평균 재해율 이하인 356개 건설사는 앞으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최대 2점의 가점을 받는다.
반면 재해율이 높은 543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3~5% 감액되며, 1년간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각 도급순위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1군 11개사, 2군 20개사, 3군 30개사, 4군 40개사 등)는 하반기 중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정기감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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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