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전국 300개 상조업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3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년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공개’를 통해 300개 상조업체 중 167개 업체는 부체가 자산을 초과하는 1조 739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부채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42개(14.0%)로 이들 업체의 총부채는 1조 4217억원(81.7%)에 달했고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72개(57.3%)로 부채규모는 495억원(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채초과 현상은 상조업의 특징 및 고객 불입금의 회계처리에 기인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규모는 1조 2882억원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업체는 27개(9.0%)의 자산총액은 9718억원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반면 10억원 미만인 업체수가 194개(64.7%)로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619억원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가입자는 지난 5월 기준 전국 300개 상조회사 총 355만명으로 전년대비 80만명이 증가했다.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선수금 총액은 2조 1819억원. 전년대비 선수금 총액이 3264억원(17.6%) 증가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46개(15.3%)이며, 선수금은 1조 8,18억원(86.7%)규모로 집계됐다. 또 10억원 미만인 업체수는 177개(59.0%)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총액은 445억원(2.0%)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도입 이후 상조업 등록, 자본금 확충, 선수금 예치 등으로 상조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의 불신도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불입금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로 소비자 안전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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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