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직원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14일 공단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증된 자료에 대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오후 2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의 타당성에 대해 판결이 모호하기 때문에 항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유족 등 2명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가진 인바이론(Environ)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삼성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으며 모든 노출위험에 대해 회사가 높은 수준으로 관리 또는 제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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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14일 공단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증된 자료에 대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오후 2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의 타당성에 대해 판결이 모호하기 때문에 항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유족 등 2명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가진 인바이론(Environ)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삼성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으며 모든 노출위험에 대해 회사가 높은 수준으로 관리 또는 제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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