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현재 총액 300억원 신고 접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신고 피해자의 과반수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일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설치 운영중인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불완전센터 신고센터'에 7월 말 현재 총 818건(총액 300억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피해자의 약 53%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노인도 약 20%를 차지했다.
부산계열(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 보해, 도민, 삼화, 전일 등 8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1677억원(3815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현재 신고된 건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해당저축은행 서면답변서 내용을 분석하고,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중에 있다.
향후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해 저축은행 및 피해자 양측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조정 성립시 피해자는 파산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이 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금감원이 피해자 소송비용 지원할 예정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이 후순위 판매하면서 고령의 서민들에게 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의 피해를 키운 사례도 확인됐다"며 "관계자 조사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최대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