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가의 장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비엔에프통상 등 6개사가 롯데그룹에서 계열 분리되면서 롯데그룹과 신 사장 자녀들의 따로서기가 본격화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비엔에프통상과 유니엘, 비엔에프패션엔컬쳐인터내셔날, 비엔에프에스씨, 제이베스트, 그린퓨처를 롯데그룹에서 계열분리 시켰다.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
지금까지 이들 6개사는 롯데그룹이 관계사의 설립 및 지배를 신고하지 않아 계열사 등록이 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열사 등록 의무가 있지만 롯데그룹에서 따로 계열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해당 기업이 이번에 임원 겸임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친족분리가 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서 친족분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그룹이 분리 대상 기업의 지분을 3%(비상장기업은 10%) 미만 보유하고 상호 임원 겸임이나 채무보증, 자금대차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번 친족분리는 롯데그룹에서 공정위에 신청한 것으로 검토 결과 친족분리 요건에 해당돼 계열분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이 심심찮게 거론되는 이들 계열사를 상대로 롯데그룹이 비계열사를 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의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됨에 따라 신 사장 자녀들과 롯데그룹의 따로서기는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신 사장의 자녀들은 롯데그룹 외곽지대 각자 개인 사업을 본격화 한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신 사장이 최대주주로 영화관 매점사업을 주로 하는 시네마푸드가 설립됐고 올 초에는 신 사장의 장녀인 장선윤씨는 와인과 제과를 통신판매하는 블리스를 차린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관련 롯데그룹이 고의적으로 이들 6개사의 계열사 신고를 누락시킨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열사에 누락됐던 회사가 친족분리라고 서류상으로 바로잡힌 것”이라며 “고의도 아니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