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집권당이 지지할 수 없는 정책 정부가 고집"
[뉴스핌=최영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삭감된 대졸초임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원마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대졸초임 삭감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집권당이 지지할 수 없는 정책을 정부가 고집하고 있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MB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교섭의 최대 쟁점인 대졸초임 원상회복에 대해 여당의원마저 동조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영구적인 초임삭감안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초임 삭감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입사와 동시에 노조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직원들의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한 것이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6조,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규정한 노조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과 줄어든 임금의 보전 방법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핵심인데 초임 삭감 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고경섭 노무법인 참터 대표도 "초임 삭감이 지속된다면 일시적 고용이 끝난 뒤 하향 삭감된 보수체계만 남게 된다"면서 "한 사업장에서 이중 급여체계를 만드는 것은 노사관계의 갈등요인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강현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초임 삭감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단기 인턴을 늘려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낮추기 위한 '일자리 돌려막기'였다"면서 "노사 자율에 맡기면 해결될 문제를 정부가 금융위를 통해 또다시 민간부문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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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