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사 "자살보험금 크게 증가, 3년으로 늘려야"
- 소비자단체 “연관성 불분명, 암 면책기간 줄여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자살률 증가에 따라 생명보험가입 2년 이내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3년으로 늘려야 하는 반면 암보험 가입 후 90일로 돼 있는 면책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보험업계에서 자살면책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아, 회원국 일평균 11.2명 보다 4배 가까운 42명에 달한다. 업계는 특히 최근 조종사가 사고 직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사고로 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이를 공론화 시키겠다는 생각이다.
◆ 생보 3사, FY2010 자살보험금 1067억원 지급
현재 보험회사 중 생명보험사는 2년간의 자살면책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자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생보사들은 자살을 생각하고 가입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자살충동이 없어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일정면책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가입 2년 후 자살자가 전체 자살자의 80%를 차지했다. 자살률이 늘어나면서 삼성생명은 2008회계연도 388억원, 2009회계연도 518억원, 2010회계연도 61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대한생명도 2008년 139억원, 2010년 213억원을, 교보생명은 2008년 138억원, 2010년 24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자살률이 늘고 있고 생명보험 가입자 자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면책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2005년 자살 면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이에 앞서 프랑스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나라들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면책기간 확대가 보험금을 고려한 극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 “보험이 자살 부추긴다는 증거 없어”
그러나 이 같은 자살면책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보험이 자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다 면책기간 연장만으로 자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고 보는 시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자살 증가는 보험금이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트렌드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며 “면책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면책기간 경과 후 명확한 자살률 지표를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암․CI보험은 가입 후 90일까지 면책으로 돼 있는데, 가입 전에 진료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90일까지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암보험 등의 면책기간은 90일에서 60일 정도로 축소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업계 안팎의 면책기간 논란에 대해 감독 당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살면책기간 조정에 대해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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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