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충남도민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면 충남도 각 시·군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9일 충남도는 불법 중개 유형과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들어간 등록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면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 토지민원실,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건과 관련해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공적장부 위조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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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