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A씨는 부동산 중개사업자를 통해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자는 곧 개발제한이 해제되고 건축물 시공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계약 직후 건축을 위해 관할관청에 확인해 보니 보존지구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분양사업자를 통해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말을 듣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대지를 구입했지만 분양토지에 70년 이상 사용된 관습도로가 포함되어 있었고 맨홀이 묻혀 있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폐지가 되지 않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대지였다.
이같은 전원주택 토지의 매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달 29일 전원주택 토지 분양과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한 여주도시개발(대표이사 김시철)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여주도시개발은 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간지를 통해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임에도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농림지역이어서 일반인(비농림어업인)은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은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여주·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는 2014년 개통”, “여주는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등 주변 개발호재에 대해서 마치 확정되거나 가까운 시기에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는 전체 토지 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며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주택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생활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볼 것과 현장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 등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기존에 분양받은 소비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의 기본사항은 물론 계약 위반 시 배상문제, 분양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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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