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슈퍼마켓 등 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거 세계무역협정(WTO)내 서비스 협정 비준으로 이미 개방이 끝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내 소매 유통시장의 경우 지난 9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 부분"이라며 "이미 어떤 외국기업이 들어와도 정당하게 유통사업을 할 수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WTO상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가입됐고, 이와 관련한 규정은 지난 1995년부터 발효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작업도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시장 영향력으로 인한 불공정경쟁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는 "최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존 국제협약 상의 외국인 투자 보호협정 등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국제상사중재제도(ISD)가 인정돼 외국계 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사업자는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국내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었지만 한미 FTA로 인해 ISD가 인정되면서 미국 당국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라고도 불리는 ISD는 한미 FTA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일반화돼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ISD가 있음으로써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유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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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