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총자산 287조원, 계열사 22개, 회원 245만명의 거대 조직인 농협중앙회를 이끌어갈 회장 선거가 오는 18일 치러진다. 지난 4일부터 후보등록에 들어간 가운데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연임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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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 차기 회장(임기 4년)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18일 지역조합장 1167명이 선출한 대의원 288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업 대통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갖는 자리로 올해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진다.
한편, 최근 최 회장이 후보 자격 논란까지 휘말리면서 선거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 회장이 농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상근직인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선거 90일 전에 사퇴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후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정관에는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농협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농협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한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최 회장이 입후보하려면 상근직인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선거 90일 전에 사퇴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후보 자격 여부는 내부 정관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선거 기간 동안 후보 자격 논란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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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