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예산 금융위 승인…독립성 강화한 준독립기구화
- 금융사 감독·검사·제재권은 금감원 존치
- 내년 2월 국회 처리…하반기 설립 전망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당국이 말 많고 탈 많았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감원 내에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와 예산,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해 준독립기구화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는 금감원 산하에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또 금소원 소속 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조직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되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로 규정했다.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소원의 권한은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검사‧감독 및 금융정책으로 환류(feed-back)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대신 논란이 됐던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권한은 금감원이 그대로 갖도록 유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에 감독·검사·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입법예고(20일간) 이후 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소법 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반기에는 금소원이 정식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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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