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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원 독립은 차기정부 몫"

기사입력 : 2011년11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11년11월04일 15:22

"현행 금융감독체계상 준독립기구가 최선"

[뉴스핌=최영수·김연순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구의 독립 여부는 '차기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은 4일 기자와 만나 "금소원은 금융감독원 산하에 두되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준독립기구 형태가 최선"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기구를 독립시키는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은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행법상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위원장은 또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했을 뿐 다수의 국가는 여전히 통합된 형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준독립기구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뒤 독립여부는 차기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를 본질적으로 손질하면서 함께  논의해 볼 사안"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그는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예산과 인사, 명칭 등 대부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명칭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이 향후 완전독립을 우려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제안했지만, 법제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은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관련부서를 떼어내 금감원 내에 예산과 인사가 완전히 독립된 준독립기구 형태로 신설할 계획이다. 기관장은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하되, 금감원장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할 방침이다.

대신 금감원이 고수하고자 했던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권은 금감원이 그대로 행사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인사권과 제재권 중 두 기관이 더 절실하게 원했던 권한을 하나씩 나눠 가진 셈이다.

금소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발탁이나 외부 영입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성이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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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연순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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