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해석에 난감, 항고 승리여부도 불투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석채 KT 회장. |
법원의 결정 자체에 '즉시 항고(방침)'형태를 취했지만 결국은 방통위와 KT가 이동통신 소비자 주권 및 선택권을 쉽게 생각해 이동통신 시장 정책에 큰 혼란을 자초한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동안 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소비자들 역시 통신 정책에 대해 불만보다는 수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전반적으로 이통시장 자체가 소비자중심보다는 판매자 중심으로 형성된 탓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소비자 권리나 사전 진행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데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2G 종료에 큰 변수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책 기조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반발이나 여론을 무시하고 최 위원장이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는데 대한 정책적 판단도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최 위원장에게 2G 종료 정책결정이 결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였다. 보기에 따라 소수(?)이나 15만여명의 소비자 주권이 달린 사안이었다. 2G 종료 승인 시점에 지상파와 케이블간 재전송, 제4이통사 접수 등 여타 현안과 비교할 때 2G종료 또한 소비자 주권과 맞물리면서 단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게 업계 일부 시각이다.
2G 종료에 대해 4명의 상임위원들이 찬성 2표, 반대 2표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찬성에 매조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최 위원장이 KT 손을 들어준 셈이다. 상임위원의 성향상 결국은 최 위원장 투표권이 향방을 결정할 게 분명했고 그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15만여명의 2G소비자 목소리를 귀흘려 들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시장 리더십의 대명사격인 이석채 KT 회장 역시 이번 2G 종료건으로 아쉬운 생채기를 남겼다. 특히 통신시장이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KT의 수급중심 소비자관을 일부 드러내 향후 고객 충성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익명의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방통위와 KT의 '즉시 항고(방침)' 역시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견해도 내비추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귀기울이며 한숨 돌려 진행해도 될 일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안의 파문을 감정적으로 더 확대 시킬수 있다는 경계론도 나온다.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의 변경이 있더라도 며칠만에 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게 그리 쉽게느냐는 판단에서다.
물론 최 위원장이나 이 회장으로서는 마냥 기다릴 처지는 아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추진력, 그리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예측성이 내포된 사안이라 더욱 그렇다.
KT입장에서는 당장 2G 종료가 이뤄져야 시간적으로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에 뒤처진 LTE 시장에서 만회에 나설수 있다. 종료가 지연될수록 투자자의 심리도 위축돼 그룹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점도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는 고민했을 게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