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길거리에서 담배를 필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 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