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조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더.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는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특히 노무현재단 측이 전날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0일 정부 담화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북측이 조문을 왔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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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