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노현송 강서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으로 받았다는 돈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정식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빌린 돈으로 확인돼 무혐의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구청장은 2009년 이모씨로부터 이듬해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3건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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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