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9월 경영진단에서 부실이 발견됐지만 영업정지 등의 시정조치가 유예됐던 5개 저축은행과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았던 저축은행 한 곳의 퇴출 여부가 다음달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해 말 해당 저축은행 6곳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저축은행은 금감원 조사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어 '퇴출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적기시정 유예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한 곳이 차명계좌를 통해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 수 백억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저축은행은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저축은행으로, 2~3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모 레저시설 운영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해주고 최근까지 차명 대출자 여러 명을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 대출자 중에는 대주주의 지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곧 추가 검사를 진행해 차명대출과 저축은행법상 한 사업장에 빌려준 돈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 포함)를 넘지 못하도록 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나머지 5개 저축은행에서 비슷한 불법대출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적기시정조치 유예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6개 저축은행의 서울지역 예금 점유율이 40%에 달하고 40여개 지점과 출장소를 운영 중이어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올 경우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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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