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시중 위원장측의 억대 수뢰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EBS 이사 선임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개입해 인사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학인씨가 최 위원장이 힘을 써 줘 EBS 이사로 선임됐고 그 과정에서 최위원장 측에 수억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또 금품을 건넨 통로로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모씨를 지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48)의 EBS 이사 선임을 위해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지인이 설립한 유령업체를 통해 돈세탁을 한 뒤 비자금을 조성,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했다.
김씨의 EBS 이사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강경한 자세다.
방통위는 "EBS 이사 선임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EBS이사 선임은 2009년 9월 공모절차 후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김학인씨를 선임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는 보도 역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당시 김학인씨는 교육계의 추천으로 9명의 이사 중 한명으로 선임됐다"며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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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노경은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