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 중 로비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6일 오후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열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제4이동통신 선정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별도의 장소에서 외부와 격리돼 생활하기 때문에 허가신청 과정상 외부 로비가 구조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며, "만약 로비가 있었더라면 한쪽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겠나"리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2월 기간통신사업(WiBro)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나 부적격해 탈락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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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