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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금통위] ① 김중수 “지준율, 기준금리 대체 수단 아니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13일 12:37

최종수정 : 2012년01월13일 12:55

[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한 지급준비율 인상 여부에 대해 기준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물가 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수 총재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준율이나 총액한도대출을 물가안정 수단으로 쓸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준율이나 총액한도 대출도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통화정책을 금리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유동성 흡수나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준율과 같은 다른 정책들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한다면 시장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져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총재는 또,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운영하지 못하지 않냐고 하는데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어 (금리는) 상시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준율 인상과 같은 정책이 간접적 효과를 가지고,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의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지준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해 간접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나의 공시 효과로서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총액대출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 중앙은행은 금리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운영하지 못하지 않냐고 했는데 동결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고려 대상이다. 

지준율이나 총액한도대출도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금리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유동성 흡수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쓰는 것이다. 다른 것을 통해 유동성 흡수한다면 금리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생길 것이다. 

또, 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수단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 효과는 결국 금리로 온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지준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이런 간접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시 효과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이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기준금리의 방향과 지준의 방향은 어긋날 수 없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지준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래도 간접경로가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리와 지준이 가는 방향이 같을 수 있을 때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금리를 사용하지 못해 지준을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


▲ 금리 정상화를 지속하겠다는 스탠스는 유지하는 것인가?

-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금리 정상화로 간다고 했다. 하나는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져서 만성 인플레 위험이 있으면 금리 정상화로 가겠다고 했다. 또,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더블딥 위험이 있는 지를 봐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위험이 있는 지도 봐야 한다. 이 세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능하면) 정상화를 갈 것이다.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 정도로 추정한다.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금리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가야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의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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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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