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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거취 불편한 최시중, '케이블 시험대'에 오르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17일 09:38

최종수정 : 2012년01월17일 10:15

지상파 재송신 제도정비 시급, 국민 시청권도 중요

[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케이블TV 업체(SO)에 중단됐던 KBS2 방송송출을 16일 오전 8시까지 재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SO는 이에 응하지 않은채 중단 이틀째를 맞고 있다.

SO들이 17일 저녁 8시까지 방송 송출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SO별로 5천만원의 과징금과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일 저녁 8시까지도 방송중단이 계속될 경우 방통위는 3개월의 영업정지까지 단계적으로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SO 측은 이 역시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분쟁을 단락짓기 위해서는 강행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의결내용은 일방적으로 케이블업체만 제제하는 내용을 담았을 뿐인데 방통위 주장의 근거가 적법한 당위성을 갖고있는지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이지, 당장 재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과태료가 무서워 당장 재송출 하는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SO업체 관계자는 "지상파 재송신제도에 관한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한 일인데 이를 SO 측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양새"라며 "3년이라는 시간동안 방통위는 제도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재송신 중단 임박해) 두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은 SO측에 불쾌하다는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사실 지상파 재송신 관련 분쟁은 국내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역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자에게 일임하다 국내와 같이 분쟁이 일자 현재 FCC에서 제도개선 중이고, 유럽은 지상파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재송신료 내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SO 측은 미국과 같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신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구 당 280원의 수수료 부과는 터무니 없는 요구이며, 공영방송인 KBS 만큼은 무료로 보는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16일 오전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었음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들의 싸움에 최시중위원장을 비롯, 방통위의 조정능력은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게됐다. 최측근의 로비의혹으로 주요 일정을 모두 미루고 얼굴을 비추지 않던 최 위원장이 일정에도 없던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에 나섰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송출 중단을 앞두고 부위원장까지 가세해 두시간만 시간을 달라는 긴급 요청에도 SO업체는 귀를 막았다.

이는 협상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지상파를 위한 SO 측의 경고이기도 했지만 그간 케이블협회가 지상파 재송출과 관련한 법적 울타리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방통위에 대한 엄포이기도 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협회는 전일 KBS2 재송신 중단건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통위에 제도개선을 위한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방통위의 주재하에 각 방송사의 대표단이 만나 약 15차례의 협상을 진행해왔고 지금도 책임을 깊이 통감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한다.

특히 18일을 지나게 되면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과징금 등을 물게되는 만큼 내일은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길 지켜본다고 말했다.

이번 지상파-SO 간의 날세운 다툼, 방통위의 행정능력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9%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국내 가구의 90% 이상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과 같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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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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