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시는 담배연기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Smoke Free Zone(금연구역)'을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1281개소를 'Smoke Free Zone'으로 지정하고 3개월 이상의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인천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중 금연 선포식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연성공을 위한 건강통장’을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출시할 예정으로 금연성공자에게 일반적금에 금연특별우대금리를 0.5%를 더해 경제적 혜택도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Smoke Free Zone 확대를 통해 인천시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맑은 건강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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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