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점검한 결과, 경영정상화를 완료한 1개를 제외한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유예기한 내에 계열사 및 사옥 매각 등을 완료하지는 못했으나 2월 중에 매각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매수자의 실사결과 및 잔금 입금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계열사 및 사옥 매각의 적정성과 그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정밀 점검 과정에서 ▲ 계열사·사옥·골프장 매각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경영개선효과 ▲ 일부 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 등의 적정성 ▲ 유예기한 종료일인 2011년 12월 말 기준 BIS비율 등 경영상태의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신 부원장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BIS비율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일부 저축은행이 1차 현장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실에 따른 BIS비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증자자금의 출처 등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구노력 이행실적 및 12월말 BIS비율 등 경영상태 점검, 점검결과 사전통지, 경평위 심의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점검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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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