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내용이다.
고시안은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등을 포함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이들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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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