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KT와 삼성전자 간 스마트TV 분쟁과 관련, 각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보상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의로 인터넷망을 차단하는 등의 사태가 재발하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주)KT의 스마트TV 서비스 접속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KT 삼성전자는 지난 5일간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을 무단 제한문제로 분쟁을 벌여와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었지만 전일(14일) 양측이 합의를 본 만큼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 제재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KT와 삼성전자에 이용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섭 위원은 "이용약관에 따라 KT는 서비스를 제한하려면 1주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9일 서비스 제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접속을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양측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용자 피해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