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홍보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금연 캠페인에는 시 및 자치구 직원뿐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총 1900여명이 참여해 금연구역 지정과 확대 계획 등을 홍보한다.
반면,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계획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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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