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2톤 미만 농업용 로더에서 4톤 미만 농업용 로더로 확대됐다.
또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및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가 새로이 추가됐다.
재정부는 "이번에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추가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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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