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IPO 앞두고 지분 노림수
[뉴스핌=이은지 기자] 야후가 페이스북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야후가 페이스북에 특허권 침해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필수적인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야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야후의 주장은 페이스북의 기업공개(IPO)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야후측이 특허권 분쟁에서 협상 우위를 차지하고 페이스북의 지분 획득을 노리고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야후로서는 특허권 분쟁이 자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지난 2004년 야후가 구글의 IPO를 앞두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던 시기와 현재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 당시 구글측은 야후에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270만주를 양도해야 했다. 이는 상장 후 주식 가치로 환산하면 2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야후측이 주장하는 특허는 소셜 네트워킹, 광고 등을 포함해 10~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측은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야후는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페이스북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측은 지난 월요일에서야 문제 사안을 인지했다며 "아직 야후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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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