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방안'과 관련된 규정 개정에 나섰다.
2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에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책임 자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방침을 밝혔다.
또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 17개 항목(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특례)을 신설하고 기존 5개 항목(일반적 면책기준)도 정비하거나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제재규정상의 면책요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돼 매우 추상적이란 점에서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일반적 면책기준(7개)는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15개)는 은행에만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인 '여신'은 대출, 어음할인․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하는데 적용범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해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은행에만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면책결정에 대해 감독당국 역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은 은행의 자체면책 여부를 감독당국 검사시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은행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면책 처리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개정안은 오는 4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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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