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 '친이계'가 '친박·친노'가 될 수 없는 이유?

기사입력 : 2012년03월14일 15:48

최종수정 : 2012년03월15일 12:03

- 친이계 각자도생으로는 정치세력화 한계 명확

- 구심점 없는 친이
- '非정치' 이명박 + 실패한 경제대통령
- 대선·총선의 뒤바뀐 순서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4년 전 18대 총선의 '친박(박근혜)연대'처럼 조직화될 수 있을까?

지난해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은 친이 세력화의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박근혜'라는 굳건한 구심점이 있는 친박계와 달리 친이계는 구심점이 없는 데다 이 대통령의 개인 이미지도 친이계 세력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4년 전과 달리 대선 전에 치러진다는 상황 또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4일 현재 지금까지 진행된 새누리당의 공천결과를 '친이 공천 학살'이라며 주장하던 친이계 의원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나서고 있지만 '친박연대'와 같은 세력화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친이계인 허천(춘천), 이윤성(인천 남동갑), 전여옥(서울 영등포갑) 의원이 탈당까지 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친이계 전반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친이계 '탈당 러시'는 지난 12일 김무성 의원이 당에 남아 '백의종군'하기로 선언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홍사덕 의원의 종로 전략공천 이후 거취를 고심하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19대 국회의원 총선출마를 접기로 했다"며 총선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공천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까지 진수희, 권택기 의원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을 '친박 학살 공천'이라며 '친박연대'라는 사상 초유의 정당을 만들면서 일사불란한 행동에 나선 친박근혜 정치인들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미래권력(朴) : '지는 해'(李) = 구심점 있는 친박 : 구심점 없는 친이

이렇게 '탈당'과 '잔류' 등 각개약진에 나서고 있는 친이계가 친박계와 같은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첫째 친이계에 뚜렷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08년 총선이나 2012년 총선에서 '미래권력'의 위상으로 뚜렷한 중심을 잡았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는 해'에 불과하다. 친이계는 이제 비빌 언덕으로 이 대통령이 아닌 제3자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제하에서 유력한 잠재적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은 정당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대선 후보가 없을 경우 열성적 추종자를 보유한 전임 대통령의 후광이라도 받아야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JP(김종필)의 정계은퇴 이후 한나라당으로 흡수당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는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었던 가운데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의 '유훈통치'라는 비판을 받았던 통합민주당 이전의 민주당에 해당된다.

최근 잠재적 대권 후보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에 대한 보수세력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이유도 사실 미래권력이라는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결정적인 것(차이)은 18대에는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있었지만, 친이계는 잠재적인 유력한 대권 후보군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향수의 대상 故 노무현 VS '非 정치인' 이명박

물론 단임제 하에서 '지는 해'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도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 개인의 매력 등으로 강력한 소수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노무현) 세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비극적 최후'가 감안돼야 한다. 하지만 그는 지역주의에 맞선 '바보 노무현' 등의 이미지로 친노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조직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긍정적인 매력보다는 '불통'이나 '실패한 경제대통령' 등의 이미지가 강하다. 지난 4년간의 집권 기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정권말 레임덕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도 높지 않다.

이택수 리얼미터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현직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향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당시의 성공했던 기업인과 시장의 이미지가 임기 4년 동안 많이 퇴색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25~30% 지지율은 개인적인 이미지가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이계를 정치적으로 묶을만한 정치적 자원이 이 대통령에게는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최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밀월 관계'를 모색하는 기류도 친이계의 구심점을 흐트러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과 편집ㆍ보도국장 토론회'에서 "박 위원장을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퇴임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지만, 친이계에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선, 총선의 뒤바뀐 순서…2008년 VS 2012년

일각에선 지난 2008년과 2012년의 우연적인 정치 일정도 일사불란하지 못한 친이계의 움직임과 관련돼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지난 2008년에는 총선이 대선(2007년) 이후에 치뤄졌다. 하지만 올해 정치일정은 정반대다. 총선이 대선보다 먼저 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선거는 2007년 대선이었다. 때문에 2008년 총선은 '전망적 투표'의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올해 정치일정은 총선(4월)이 대선(12월)보다 먼저 치러진다. 때문에 총선에선 정권심판론과 같은 '책임추궁적 투표 경향'과 '회고적 투표' 경향이 커진다. 물론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이를 제어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회고적 투표 경향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더불어 박 비대위원장이 공천과정에서 진수희· 신지오· 진성호 의원 등 친이계의 '수족'은 잘라냈지만, 이재오 의원 등 수장급 의원에게는 공천권을 줘 친이계의 대규모 이탈 움직임은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그간 우리나라 선거는 큰 정당들이 공천 때마다 갈등을 겪고 그때 배제된 세력이 독자적 정당을 만들거나 당 안팎에서 독립된 세력으로 기능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이탈 경향 내지 분파화 경향이 예년보다 매우 파괴력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친이계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무소속 연대나 '국민생각'과의 신당 창당, 자유선진당과의 연합·연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친이계의 세력화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친이가 탈당해 성공하기 위한 두가지 조건이 있다. 공천이 유권자가 볼 때 공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구심점이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첫번째 조건은 갖췄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