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예보의 단독조사 기준은 '적기시정조치대상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즉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단독조사 범위를 확대, 사전 부실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비율(5%)에 2%를 더한 비율(7%)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공사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보의 단독조사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후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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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