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시, 분쟁광물 미사용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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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주요 내용 |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국내 전자, 자동차, 기계, 비철금속 업계, 유관기관들과 함께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련업계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을 구성, 가동키로 했다.
27일 지경부 조석 차관 주재로 열린 '분쟁광물규제 대응' 간담회에는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비철금속 등 산업별 대표단체와 광물공사, 무역협회, KOTRA 등의 지원기관들이 참석했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인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제는 DR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 규제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분쟁광물 규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규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 상장기업에 납품하는 우리 업체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규제 대상 광물 수입량의 대부분을 라오스(주석), 중국(탄탈륨), 미국(텅스텐), 홍콩, 호주, 일본(금) 등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규제가 시행될 경우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키 위해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조석 차관은 "규제 시행시 우리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사전 대응을 당부하고 필요시 분쟁지역에서 반출된 광물의 사용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경부는 미국 분쟁광물규제 대응반을 중심으로 미국의 규제 시행 동향에 발맞춰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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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