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아 기자] 대규모 주식공모를 앞두고 있는 미국 페이스북(Facebook)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야후와의 소송에 패배할 경우 향후 영업이나 실적,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공표했다.
지난 27일 페이스북은 기업공개(IPO)와 관련된 제출서류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수정작업을 진행했다.
야후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자사에 3배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페이스북측은 이날 “소송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며 “만약 소송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기업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올해 초 페이스북은 아이비엠(IBM)으로부터 750건의 특허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56개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 최소 5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또한 "페이스북 소유권의 50%는 내것"이라 주장하며 오랜 법정 싸움을 이어가던 폴 세글리아와의 갈등도 해결하고 있음을 적시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 자료의 기업 내 통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0년보다 500만명 늘어난 15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지난 해 페이스북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가상의 상품들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개인 컴퓨터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났고, 가입자 당 일일 평균 이용시간도 57%나 늘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의 이번 공모는 50억 달러로 인터넷기업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매출액이 40억 달러에 이른 페이스북의 가치는 약 750억~1000억 달러는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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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아 기자 (kmakma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