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해양부가 다세대·연립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해 서민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민간 주택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이후 이 주택을 LH가 매입해 1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3조원 가량으로 5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조달하며 45%는 향후 임대료, 5%를 LH가 부담한다.
매입가는 가구당 1억 6000만~1억 7000만원 선으로 수도권에서 1만 가구, 5대 광역시 등 기타지역에서 1만 가구 등 총 2만 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돼 토지매입가격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 감정평가액의 120%, 개별공시지가의 150% 이내에서 실매입가로 인정한다. 아울러 계약금인 이행약정금을 현행 토지비 10%에서 토지비의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매도희망가격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오는 7월 13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욕조 의무 설치 등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내부설계기준도 대폭 완화했다”며 “2만 가구를 상반기 내 매입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입주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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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