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부산 사상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자택 일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문 후보 측은 등기 측량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다.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상태인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 측은 (사랑채의 경우)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 선거캠프 측은 시골에 지어진 집들은 정확한 등기 측량없이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랑채의 경우도 등기 측량상의 오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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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