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무학이 울산공장 용기주입제조면허 취소예정처분통지가 국세청의 관계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빚어진 사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무학은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의 행정처분 결정과정은 제조신고절차 및 법리해석상에서 국세청과 당사간의 해석 및 시각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법률적인 절차에 의거 법원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학의 울산공장은 완제품 소주를 병에 담는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만 받았으나 2010년부터 무학 창원공장에서 주정 원액을 가져와 물과 희석해 소주 완제품을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용기주입제조장 허가 취소 예정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무학 측은 울산공장의 면허가 마산의 중리공장의 면허를 모두 이전한 면허로서, 중리공장에서 주류제조를 할 당시 이미 50% 주류제조 및 50% 희석방법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데 대한 제조방법신고를 득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용기주입제조면허는 과거 1도 1사 체제하에서의 지방소주사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1994년 진로의 위헌청구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관련 법률인 용기주입제조면허도 보완되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반박의 골자다.
무학 측은 “만약, 용기주입제조면허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당사가 수도권 시장진출시 창원1공장에서 완제품만을 제조해 수십대의 탱크로리에 담아 수도권 인근공장에까지 이송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허용했던 반제품제조가 현시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학 측은 “현 관련법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며, 고객 여러분들께서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하는 신뢰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시의 ‘착한소비자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규탄성명서를 통해 “무학은 주질검사에 합격하지도 않고, 주질검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주류를 2009년부터 울산공장에서 출고했다”며 “무학의 울산공장은 물론이고 무학본사 면허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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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